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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0 · 제안 2025-04-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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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