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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5 · 제안 2025-10-22 · 국회운영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시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1
- 강선우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