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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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8 · 제안 2024-11-18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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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5

누렁소검은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