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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1 · 제안 2024-06-18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34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