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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9 · 제안 2025-05-13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