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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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5 · 제안 2026-07-16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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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

누렁소검은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