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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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7 · 제안 2025-01-09 ·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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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