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33 · 제안 2025-01-03 ·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0-26 · 국회 집계: 재석 263 · 찬성 256 · 반대 2 · 기권 5
- 찬성256명
- 반대2명
- 기권5명
- 불참3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50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1
- 국민의힘107찬성 80 · 반대 1 · 기권 3 · 불참 23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기권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