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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8 · 제안 2024-12-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