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58 · 제안 2025-12-18 · 정무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