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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7 · 제안 2026-07-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