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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4 · 제안 2024-09-02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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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나.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다.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과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합리화함(안 제35조).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72조). 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하기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82 · 찬성 235 · 반대 12 · 기권 35

  • 찬성235명
  • 반대12명
  • 기권35명
  • 불참1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25 · 반대 7 · 기권 27 · 불참 8
  • 국민의힘107
    찬성 98 · 기권 1 · 불참 8
  • 조국혁신당12
    찬성 5 · 반대 1 · 기권 5 · 불참 1
  • 무소속6
    찬성 4 · 반대 1 · 불참 1
  • 진보당3
    반대 1 · 기권 2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반대 1
  • 사회민주당1
    반대 1
반대한 의원 12명
기권한 의원 35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진보당 기권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