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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1 · 제안 2026-03-19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