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4 · 제안 2024-07-25 ·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39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