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0 · 제안 2024-11-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 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3-12 · 국회 집계: 재석 198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0
- 찬성197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9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찬성 118 · 불참 42
- 국민의힘106찬성 60 · 불참 46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2 · 불참 2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