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8 · 제안 2024-07-09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