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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6 · 제안 2024-09-13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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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