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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19 · 제안 2025-06-1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의 설치기준은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이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이 매우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1개소만으로는 선거인이 투표에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 투표참여율이 떨어지게 됨. 이에,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