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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5 · 제안 2025-03-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