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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3 · 제안 2025-12-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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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60세였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면서 2033년에는 65세가 됨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해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고용안정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여건에 맞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 연장, 정년에 도달한 사람의 재고용, 정년 폐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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