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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8 · 제안 2026-01-22 ·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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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사학재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면서 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사용처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등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6-18 · 국회 집계: 재석 253 · 찬성 251 · 반대 0 · 기권 2

  • 찬성236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4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
    찬성 125 · 불참 27
  • 국민의힘105
    찬성 89 · 기권 2 · 불참 14
  • 조국혁신당12
    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
    찬성 5 · 불참 2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2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