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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99 · 제안 2024-06-03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주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증질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은 병원에 상주할 수 있는 간병인 고용 등을 통해 간병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및 제6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0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