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1 · 제안 2025-10-15 ·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1-29 · 국회 집계: 재석 221 · 찬성 212 · 반대 2 · 기권 7
- 찬성212명
- 반대2명
- 기권7명
- 불참7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1찬성 125 · 반대 2 · 기권 7 · 불참 27
- 국민의힘106찬성 70 · 불참 36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불참 4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9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