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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5 · 제안 2026-03-2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