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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1 · 제안 2024-07-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