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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4 · 제안 2025-03-07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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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과 통일하고, 진료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