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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5 · 제안 2024-08-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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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1)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3)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게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4)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5)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근거 신설(안 제25조의4)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27 · 국회 집계: 재석 162 · 찬성 154 · 반대 2 · 기권 6

  • 찬성154명
  • 반대2명
  • 기권6명
  • 불참138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34 · 반대 2 · 기권 6 · 불참 25
  • 국민의힘107
    찬성 1 · 불참 106
  • 조국혁신당12
    찬성 8 · 불참 4
  • 무소속6
    찬성 6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불참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2명
기권한 의원 6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8명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