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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4 · 제안 2024-09-05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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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