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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83 · 제안 2025-09-3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