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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9 · 제안 2025-04-1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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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및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운업,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을 해운항만업으로 정의하여 해운항만업 관련 투자 등을 한국해양진흥공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선(曳船)은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이안ㆍ접안을 지원하는 해운산업 필수 선박일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활동 지원과 같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선박임. 아울러, 도선(導船)은 해상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여 항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예선업과 도선업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운항만업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ㆍ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선업과 도선업 발전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8-27 · 국회 집계: 재석 163 · 찬성 162 · 반대 0 · 기권 1

  • 찬성162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13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
    찬성 138 · 기권 1 · 불참 24
  • 국민의힘107
    불참 107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7
    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
    찬성 4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