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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22 · 제안 2026-09-0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안 제6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