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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8 · 제안 2024-06-19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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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의료지원ㆍ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