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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6 · 제안 2025-11-28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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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및 제5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