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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2 · 제안 2024-07-11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정부는 그 대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그 대책 중의 하나임.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