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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4 · 제안 2024-11-29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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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복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과금 또는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