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3 · 제안 2025-09-0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