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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4 · 제안 2025-11-11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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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금 등 자산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대다수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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