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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7 · 제안 2026-09-28 · 위원회 미배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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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