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2 · 제안 2025-12-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이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공원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