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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0 · 제안 2025-12-0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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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