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3 · 제안 2025-11-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