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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6 · 제안 2024-09-03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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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