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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19 · 제안 2025-11-27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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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내ㆍ시외버스 등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과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