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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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3 · 제안 2026-07-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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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