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 전체 목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1 · 제안 2026-03-0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ㆍH7)의 상향 조정, 블루텅병 및 럼피스킨병의 하향 조정 등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단순 열거식 분류 체계를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