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28 · 제안 2026-06-12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