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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1 · 제안 2026-07-21 · 성평등가족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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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