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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4 · 제안 2026-09-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 이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