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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0 · 제안 2025-05-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ㆍ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