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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3 · 제안 2025-03-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